인천 남동구, 2년 연장 개정안 급조 논란
집행부인 구는 다음날인 8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급조해 만들고 이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21년12월31일’을 ‘2023년12월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구는 의회의 남동FC 운영과 예산지원 불가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해 자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2년간 더 축구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구는 공고기간 중에 제출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중 구의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8일 공고마감일 현재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이는 결국 해당 입법예고가 급작스럽게 진행됐거나 구민들의 관심이 없었거나 외부에 알리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섭 구의원은 “이같은 입법예고가 구의원들조차도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야 확인했으며 남동FC에 대해 구의회 상임위에서 구단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연장내용을 담은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집행부가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본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만들어 입법예고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차기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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