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잊어먹고 분실신고 바로 안하면 보상 못 받을 수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5&ccfNo=4&cciNo=1&cnpClsNo=1
※ 신용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판례는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
무명의덕 님의 최근 댓글
레플은 볼파크 아님 온라인밖에 없어요!z 2025 06.19 레플은 볼파크 아님 온라인밖에 없어요!z 2025 06.19 어센틱 꿈니폼 불가 레플 꿈돌이 유니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2025 06.19 불가합니당 ㅜㅜ 대신 레플리카 유니폼이면 꿈돌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2025 06.19 20일부터 한다고 기사 뜬거 봤어요 2025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