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 1천만 발견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돼 이 경우가 A씨가 갖게 되는 몫은 8천580만원이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809151516302